장애아동 입양시 상담·재활치료비 지원
- 김태형
- 2004-09-05 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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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양촉진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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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입양하면 상담, 재활치료비 등 의료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장애입양아동의 의료비 등 양육보조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장애 범위를 ‘지체, 시각, 청각, 언어’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신체적·정신적)로 일치시켜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장애입양아동의 의료비 지급범위에 상담, 재활치료를 포함, 입양아동양육에 대한 지원범위를 넓혔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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