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침술 허용...침구사 제도 부활”
- 김태형
- 2004-09-04 0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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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정책연구회, 의료법개정 주장...한의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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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침술을 허용하고 침구사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한의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는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침구 양성화를 위한 입법개선방안’을 통해 “한의사의 침구독점 해소와 의료분야에서 침구 활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정책연구회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현의의학을 전공한 의사는 전통의술에 접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면서 “의사에게 침구는 면허이외의 의료행위가 되어 침구술이 아무리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단체는 그러나 “의사가 침구를 활용할 수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서구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는 침구를 동양요법이라고 의사시험과목에 넣어놓고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중국에도 침구전공 중의사와 중서 결합의사, 서의사, 조리의사(보조의사) 등으로 나누고 있지만 어느 의사에게도 침구시술을 제한하지 않으며 북한에서도 고려의사 신의사로 전공을 나누지만 모두 침구를 배워 의료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단체는 “의료서비스 개방과 함께 한국 의료분야내의 경계도 머지않아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부각될 의술은 침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회는 이와함께 “침구관련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침구시술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는 일”이라며 “침구 수요가 촉증하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2~3년 정도의 전문대학 과정에서 침구사들을 대거 양성하는 일은 21세기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따라서 “한약처방을 중심으로 하는 한의사 외에 침구치료를 전문으로하는 침구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침구사제도를 부활하여 침구사면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의사도 침구의술을 배워 이를 운영할 수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고 입법위원회의 연구자료는 ‘침구사제도 부활’을 노린 입법 청원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판단, 적극 저지키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협은 특히 중앙이사들이 참여하는 대책팀을 구성, 입법청원을 막기 위한 대국회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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