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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징금, 이윤없는 약값 왜 포함하나"

  • 강신국
  • 2004-09-03 12:52:02
  • 약사회, 의료기관과 형평 어긋나...약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약사단체가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분업으로 인한 약국매출규모 변화 등이 고려된 과징금산정기준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3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약국 외형 매출규모 및 물가수준 변화와 분업실시로 인한 보험급여비용 증가로 인한 약국의 매출구조 변화 등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건의서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분업으로 약국의 외형 매출구조가 분업이전 월평균 보험급여 비용이 140만원이던 것이 분업실시로 지난해 월평균 2349만원으로 의약분업 전후 16배가 증가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중 약값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등 실제 약국수입은 30%수준에 불가하고 약국의 매출액중 건강보험매출 비중이 65%(2003년)이상을 차지하는 등 약국수입구조 변화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보험급여비(2003년도기준) 기준으로 의원 한 곳당 월평균 2077만원이고 1약국당 월평균 2349만으로 같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과징금부가기준은 지난 1992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되고 있어 약국가의 불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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