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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부당한 안전성 강조 등 과대광고 집중단속

  • 최봉선
  • 2004-09-03 06:30:55
  • 식약청, PPA 사태이후 과장표현 늘어...9월중 사후관리

PPA사태 이후 의약품에 대한 부당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등의 과대광고 행위가 늘고있어 관계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의약품 광고시 과도하게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효능 효과에 대해 과장된 내용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9월중 사후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식약청은 의약전문지 등을 통한 전문약과 일반의약품 광고를 대상으로 몇 개를 스크리닝 해본 결과, 실제로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등 약사법에 저촉되는 과대광고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단속은 약사법 제63조1항에서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식약청이 중점적으로 단속할 광고내용은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있어서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이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즉, 약사법시행규칙 제79조제2항에 나와있는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초점을 맞춰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은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약사법시행규칙(제79조 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의약품 등이 오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식약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 옥외광고시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할 것.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불법적으로 외국상표 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허위로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2. 의약품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기타 의약품등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식약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품의 명칭 품질 제조방법 용법용량 또는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하여 법 제26조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 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를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연호의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있어서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 것.

▶전문의약품 기타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품목 또는 제제에 있어서는 제7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대중광고(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 목적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말 것.

다만, 국가검정의약품중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예방용의약품의 광고, 가족계획용의약품의 광고 및 호르몬제인 피임제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천정장이 가족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의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대상자에 한정함으로써 당해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의약품을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말 것.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잡지 등 인쇄물에 의하여 소아용의약품에 대한 광고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광고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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