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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자, 회음부간호 급여인정 산정불가

  • 정웅종
  • 2004-09-02 21:06:10
  • 복지부 질의회신...유치도뇨관 소독 이미 산정기재

남성환자에게 의사가 실시한 회음부간호의 급여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

2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에서 "회음부간호는 입원환자 중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위생상태를 청결히 하기 위해 행한 간호행위 중 하나로 간보비용의 보상측면에서 신설돼 주로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체 해부학적 구조상 회음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해당되나 여성환자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수가가 신설된 배경을 감안할 때 급여인정을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진료기록부 상에도 남성환자의 경우는 유치도뇨관 삽입 부위의 소독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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