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분 32개품목 보험약 등재 '논란'
- 정웅종
- 2004-09-03 0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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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A외 소보원 경고 7개 성분...작년 판매액만 3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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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위해성분 중 PPA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성분 의약품 수십종이 올해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에 보험약으로 버젓이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 중에는 제약사가 자진회수나 생산중단된 것으로 밝힌 일부 제품이 보험등재상에는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데일리팜이 확인결과 복지부의 '2004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는 지난 5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기한 위해성분 중 PPA를 제외한 나머지 7개성분 30개 제약사의 32개 제품이 보험적용약으로 등재됐다.
7개 위해 성분은 테르페나딘(terfenadine), 페몰린(pemoline), 난드로론(nandrolone), 메타미졸솔디움(metamizole sodium), 네파조돈(nefazodone), 시사프리드(cisapride), 나프티드로푸릴(naftidrofuryl infusoin) 등이다.
이중 테르페나딘과 시사프라이드, 네파조돈은 배합조제했을 때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병용금기 성분이다.
특히 소보원은 항히스타민제로 쓰이는 테르페나딘 성분은 치명적인 심장부정맥을, 과잉행동장애치료제인 페롤린은 간독성을 유발한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또한 이미 수년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회수된 제품들이다.
더구나 복지부는 페롤린정은 위해 강도가 큰 의약품으로 이례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반드시 의사처방을 받도록하는 처방필수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들 두 성분에 대해 허가사항에 반영해 사용상주의사항에 경고와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기술했지만 적극적인 회수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32개 제품 중 판매실적이 드러난 16개 품목의 지난해 총 판매액은 20억여원으로 나머지 제품의 판매액까지 합치면 족히 30억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등재목록 상에 나온 생산여부는 연말에 모든 제약사를 상대로 일괄 조사한 후 수정을 거치지 않아 그 이후의 생산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청의 고시가 없는 한 등재여부를 파악할 길은 없다" 며 "1년에 한차례 생산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생산여부를 알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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