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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골밀도 심사기준 논란 해명나서

  • 정웅종
  • 2004-09-02 10:50:55
  • 개원가 장비업체 지침내용 오해...설명자료 배포

골밀도 검사 심사기준 변경에 대해 개원가와 의료기 업체가 법정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극 진화에 나섰다.

1일 심평원은 골밀도 심사기준과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골밀도 검사 결과 정상 골밀도(같은 & 51211;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 이내, T-score≥-1.0)로 확인된 경우 실사간격은 2년으로 하되 peripheral bone에서 실시도 가능하다.

또 골밀도 검사결과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를 초과하여 3표준편차 미만 감소된 경우(-3.0 < T score < -1.0) 실시 간격은 1년이상으로 하되, peripheral bone에서 실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골밀도 검사결과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이상 감소(T-score≤-3.0)하여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 제제, 활성형 Vit D3, Ipriflavon 제제,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를 투여한 후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검사의 경우 실시간격은 1년이상으로 하되,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65세 미만 폐경여성에 대한 적응증 및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로서 peripheral bone에서 실시할 경우 이와 관련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제시될 경우 골밀도검사 인정기준을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원가와 의료기 업체는 “현재 개원의원의 90%이상이 골밀도를 측정하는 말초부위형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적검사를 할 때마다 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전원해 검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사기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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