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외 행위 의사와 함께처벌
- 김태형
- 2004-09-01 1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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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촬영땐 벌금형...성형시술땐 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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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이나 방사선 촬영 등 가격범위 이외에 행위로 적발되면 이를 지시한 의사와 함께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 적용여부’를 묻는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 “면허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한 때로 적용하여 처분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그동안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이나 방사선촬영 등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되면 의사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데 비해 간호조무사는 자격정지 3월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의료기관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시도는 의사(복지부장관)와 간호조무사(시·도지사)의 행정처분 기관이 다르고 처분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같은 행위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주체인 의사는 의료기사의 업무로 보아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비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진료의 보조자인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3월을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스케일링 및 방사선 촬영 등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도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때’를 적용하여 처분함이 합당하다”고 해석했다.
복지부 해석을 적용하면 간호조무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에 벌금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벌조항에 징역형 등이 포함돼 과중한 처벌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수십만원의 벌금을 받는다”며 “이전 3개월간 자격정지를 받는 처분보다 상당히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마취, 문신, 성형 등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술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로 판단, 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3개월간의 자격정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 검토 요지 ○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하에 의료기사의 업무(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등)를 수행했을 경우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 적용 여부 ※ 의사(보건복지부장관)와 간호조무사(시·도지사)의 행정처분 기관이 다르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분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도에서 행정처분시 어려움을 호소(경기도 질의) □ 현재 적용하고 있는 행정처분 ○ 의사의 행정처분(보건복지부장관) - 스케일링 등 행위를 의료기사의 업무로 보아『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행위』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 무자격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행하게 했을 때도 자격정지 15일 ○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시·도지사)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분기준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준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 □ 적용 가능한 행정처분 검토 ○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등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로 보았을 때 - 의사의 행정처분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 자격정지 15일 -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등을 의료행위로 보았을 때 - 의사의 행정처분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 : 자격정지 3월 -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 : 자격정지 3월 □ 검토의견 ○ 같은 행위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주체인 의사는 의료기사의 업무로 보아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비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진료의 보조자인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3월을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 스케일링 및 방사선 촬영 등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도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때”를 적용하여 처분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 의료기사업무 외의 업무(마취·문신·성형 등)는 의료행위로 구분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일탈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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