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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제약 '카라드라민로션' 사용중지 명령

  • 강신국
  • 2004-09-01 10:17:38
  • 대전식약청, 미생물한도 부적합 판정...회수조치

삼남제약의 '카라드라민로션'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전식약청은 카라드라민로션(제조번호 44004, 유통기한 2007.02.01)에 미생물한도 시험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조치를 지시했다.

대전청은 해당 제품이 판매, 조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일선약국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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