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의료법 준용한 비영리 바람직"
- 최은택
- 2004-09-01 06: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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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약국법인 형태 잠정 결정..공공적 측면 함께 접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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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법인의 형태와 관련, 의료법을 준용한 의료법인인 비영리법인, 1법인 1약국으로 입장을 잠정 정리했다.
비약사의 법인참여와 관련해서도 굳이 약사만의 법인일 필요가 없다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건약은 31일 저녁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공개 월례회를 통해 이 같이 합의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과 지부 등에 잠정 결정안을 제안, 논의를 확산키로 했다.
이어 지부별 토론회와 인터넷 토론방을 통해 의견을 취합,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건약은 토론과정에서 리병도 부회장이 대안으로 △비영리법인 △1법인 1약국 △약사만의 법인 △약국법인의 도매·제약 겸업금지 △공공재로서의 약국이데올로기 정립 △약사윤리교육 강화 등을 제시한 것과 관련, 비약사의 법인 참여문제와 법인의 약국개설 수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해 외부 대형자본의 유입이 불가능한데다, 현재로서는 표준 모델이 없는 가운데 의료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준용 비약사의 법인참여를 허용하고 법인의 약국설립을 1개소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 끝에 합의점을 찾게 됐다.
이럴 경우 법인의 목적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각종 관리·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반약사들이 갖고 있는 비약사의 약국법인 개설 등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논리를 마련해 Q&A형태로 작성, 배포키로 했다.
비영리법인은 결국 기존의 약국수를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약사 직역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약국법인 논의는 약국과 약사의 공공적 측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접근과 위상제고가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황해평 약사는 약국법인의 영리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동네약국의 몰락과 약국의 접근성 저하 △도매·제약 등 자본의 약국진출 △유통붕괴 △분업왜곡 △약국인력의 노동유연화 △카운터의 전문판매원 전환 △건보붕괴 및 민간의보 도입 가속화 등을 제기했다.
그는 “비영리법인만이 약사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시민들의 약국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특히 의료소비자들이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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