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한 약사감시에 안 걸릴 약국 있나"
- 정시욱
- 2004-09-08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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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처벌강도 현실화 돼야...자율점검제 안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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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청, 보건소 등 수시로 진행되는 약국대상 약사감시가 약국들의 진을 빼고 있다.약사법대로 규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며 당당히 약사감시를 받기에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너무도 많다.약국가에서는 약사감시가 '학생이 환경미화 못한다고 유기정학 처분 내리는 격'에 빗댄다.
모호한 약사감시 단속 기준과 처벌강도는 약국가의 자체정화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걸핏하면 약사감시..."약사는 범죄자 아니요"
지난 3월 경기도의 K약사는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진행하는 도중 보건소 직원들이 약사감시를 나왔다는 소리에 "복약지도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약사감시 공무원들은 환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열대 상단의 제품을 보고싶다", "향정약 관리는 어떠냐"며 고자세의 요구로 이어갔다.
그러자 약국내 대기중이던 환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더니 약국이 텅 비었다는 것.
K약사는 "범죄자를 다뤄도 이렇게까지는 않을 것"이라며 "환자들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다시 단골들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토로했다.
더한 것은 이같은 사례가 K약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약사들이 한번 이상씩 경험한 보편적 경우라는 점이다.
충분히 인권침해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약국가에서는 너무도 평범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약사감시 종류 많고, 범위 넓다...그런데 너무하다
약국들은 1년에 보통 3~4번 이상의 약사감시를 꾸준히(?) 받는다. 관할 보건소, 식약청, 복지부, 시청, 경찰, 검찰...심지어는 의사회 단속반까지 걱정하는 실정이다.
약사들은 "당연히 약사감시를 받아야하고 잘못됐다면 벌을 받아야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약국을 드나드는 감시의 눈길에 약사들은 위축됨과 동시에 반감도 깊어지고 있다.
사례별로도 사소하고 불합리한 지적꺼리가 너무 많았다는 한 약사는 "마음만 먹으면 전국 약국들 모두 영업정지가 가능할 지경"이라고 피력했다.
약국의 제품 진열의 경우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 전문의약품 등의 구분진열이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판매대 앞에 꺼내져 있는 일부 제품들이 혼재돼 있어도 단속에 걸린다.
또 조금만 포장면의 색이 바랜 제품들도 모두 꺼내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등 적발을 염두에 둔 단속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불합리한 약사감시 부분 개선 과제 부각
최근 들어서는 약국내 개봉된 일반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봉판매를 했다며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져 처분을 받은 약국의 약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상황도 벌어진 바 있다.
특히 약국에 보관중인 개봉약은 환자가 반품한 약과 약사 스스로 복용해왔던 약이었다는 게 해당 약사의 주장으로 낱알판매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지 개연성만을 가지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의 L약사는 "이는 단지 일반의약품이 개봉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봉판매 위반을 단속하는 것으로 과잉단속의 단면"이라고 말했다.
성남의 한 약사도 "조제약장에 두고 쓰는 일반의약품의 가격표시 미부착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일반의약품 가격표시 규정이 ‘판매목적인 일반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조제 목적으로 약장에 보관된 약품까지 과잉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징계의 수위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강남의 한 약사는 "걸핏하면 벌금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며 "자율성은 배재한 채 규제 일변도로 내몬다는 것은 분명 지양돼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임의대체조제 약사감시 급증세
현실과 법 사이에서 약국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사례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모약국의 경우 최근 부작용을 호소하던 환자의 고발로 임의 대체조제 사실이 적발돼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지역약사회 한 관계자는 "최근 약사감시 적발사항 10건중 8~9건은 사후통보의무를 하지 않은 임의대체조제 건으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감시시 처방약에 대한 사입근거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임의대체조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
보건소 "예전보다는 나아진 약국들 모습"
하지만 약사감시에 대한 약국들의 불만에 대해 보건소 등 관할 공무원들은 직분을 다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서울 A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감시를 꾸준히 해도 불법을 자행하는 병의원, 약국이 여전한 것이 현실"이라며 "입장이 서로 다른 해석이겠지만 의약사들 이상으로 약사감시를 나가는 공무원들도 솔직히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국에 들어가면 일단 진열상태가 보이고 다음으로 조제실, 향정약 관리상황, 약사면허 등 순차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평가한다"며 "당시 특별단속 내용 지침을 확인한 후 또 다른 약국을 돌게 되는데 바쁘다보니 솔직히 예의를 못갖출 때도 있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지방의 모 지역보건소 관계자도 "한번 갔을때 잘된 곳은 다시찾는 회수가 적고, 한번 걸린 곳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돼 우선 조사를 나갈 때가 많다"며 "중복된 내용으로 일년에 몇번씩 약사감시가 시행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다른 한 보건소 관계자는 "분업 이후 약사감시 결과에 비하면 요즘 약국들은 훨씬 나아진 모습"이라며 "약국들의 정화의지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보이며 분업의 정착단계라는 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약국 '자율감시체계' 본격 가동...유일한(?) 대안
하반기 약사감시는 PPA성분의 의약품 유무, 진열상태, 면허대여 여부, 향정약 및 마약류 관리실태 등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 ▲조제실 의약품의 유효기간 점검 ▲일반약 개봉·소분판매 ▲의약품 가격표 게첨 여부 등도 중점사항으로 부각됐다.
이처럼 불가피한 약사감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약사 자율감시체계 확립'이다.
약국 스스로 자율정화에 나서고 여기서 빗나가는 약국들은 정부의 약사감시로 다스리자는 취지다.
특히 자율감시제도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일선 약국가의 약사감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서울시청 보건과를 방문해 약사감시를 약사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남들이 약국을 챙기기 전에 약사 스스로 챙기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본분을 벗어나는 심한 단속에 지친 약사들이 스스로 잘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약사회도 '약사감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분회 임원들이 나서 약국 감시에 나서는 쪽으로 자율감시제가 논의되고 있다.
자체 감사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은 약국은 보건소 약사감시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
그러나 약사 자율감시 체계 말고는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 면허 -면허증 대여여부, 등록된 관리자의 적정 근무여부, 등록증 허가증 및 면허증 등의 게시여부, 등록 허가 신고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했는지 등 2.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도매행위, 복약지도 유무,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 등을 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변질 변태 오염 손상됐거나 수거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의약품 개봉판매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고 있는지 여부,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식품 화장품) 과 혼합게 저장 또는 진열하거나 의약품인 것 처럼 판매하는 행위,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의 제공이나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허가 등록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의료용구를 판매하는 행위 등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판매제한 규정 준수 -오남용 우려 지정의약품의 판매허용량 등 판매제한 규정의 준수여부 4. 한약재 판매업소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 고시한 한약을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 등 5. 약국제제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국(조제실)제제를 제조하거나 약국(조제실)제제의 범위를 벗어난 제제의 제조 행위. 6.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여부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위조의약품, 무허가의약품 판매하거나 저장 또는 진열 여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제조(수입)금지된 의약품 또는 폐기 명령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용기,포장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7.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취급관리 적정여부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이 실재고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시건할 수 있는 장소에 저장하고 있는지 여부, 마약류관리대장에 마약류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변질 변패 오손되었거나 사용기간(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취급하는지 여부 등 8. 약국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약사(한약사)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개설자 또는 지정된 약국관리자가 약국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았는지 여부, 약사(한약사)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았는지, 약국의 휴업, 재개업시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는지. 9. 의약품의 조제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요구 거부행위,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에서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약사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는지 여부,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10. 약국의 명칭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약국의 표지판에 표시금지 사항을 감시하는데 약국의 명칭,전화번호 및 한약조제 이외의 표시, 의약품제조업자의 영업소나 의약품도매상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특정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 약국의 광고금지 사항에 대한 광고 행위 등.
약사감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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