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검사기준 강화·규격품 실명제 추진
- 김태형
- 2004-08-31 1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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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좋은한약공급추진위’ 구성...약사회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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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한약의 유통을 막기 위해 품질검사기준이 강화되고 포장에 공급업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규격품 실명제’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한약의 원산지 위조, 이물질 혼입, 위해물질 검출 등 한약유통체계와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가칭)를 내달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한의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 한약업사, 생약협회, 한약도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시민단체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최근 ‘추적60분’을 통해 지적된 한약의 품질검사기준과 관련, 연말에 마련되는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검사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한약규격품 제도의 보완이나 규격품 실명제 실시, 직능간 전문화, 수급조절제도 등 한약 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저질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한약 관련 직능의 자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약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 하는 방안도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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