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단속
- 최은택
- 2004-08-31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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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270여 곳 대상..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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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약청은 최근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270여개 의료기기 판매업소(무료체험방)를 대상으로 3/4분기 시·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받은 사항 외 효능·효과를 표방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알칼리이온수기를 판매하면서 알카리수의 효능·효과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기타 의료기기를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광주지방청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식약청의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 줄 것과 전단지등의 무분별한 과장,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충동 구매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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