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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품 부작용시 소비자단체 소송 가능”

  • 김태형
  • 2004-08-30 19:11:18
  • 규제위, '소비자보호법' 심의...사업자 조사권 부여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이 소비자단체를 통해 한꺼번에 소송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용의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기본법’을 심의했다.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정성이 의심되는 물품을 유통하는 영업소·제조소·사무소 등에 대한 조사권과 소비자단체 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해상품에 대한 조사권’과 관련 “소비자안전에 대한 위해요소의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조사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사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해선 “단체소송의 남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단체소송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공익성,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찬성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이 법안에서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정회원 100명이상 단체로 활동실적이 5년이상 되는 소비자단체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댕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소송 가능하며 원고와 피고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했다.

규개위에 따르면 단체소송제는 집단소송제에 비해 금전적 손해배상액이 적어 소비자 피해구제 효과가 적지만 피해확산을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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