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건식판매 임대업 사실상 허용
- 김태형
- 2004-08-31 12:17: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판매업자 자격기준 없어...의료법인은 불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계의 경영난 타개 방안으로 숍인숍(shop in shop)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원과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매장을 임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외에 제3자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판매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기관(약국)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원과 약국을 경영하는 대표 의·약사 이외에도 친척, 업자 등 제3자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의·약사 이외의 직종이 의원과 약국내 건강기능식품 판매할 수있는 뚜렷한 자격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영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의료인 이외에 다른 업종의 종사자가 판매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기준을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설이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보건소 재량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설명, 사실상 제3자에 의한 건식 판매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반해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인)의 경우 제3자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불가능, 앞으로 병원 임대사업 허용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 42조(부대사업)을 보면 의료법인은 의료인과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실시나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이외에 부대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만 설정됐을 뿐 구체적인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전체 병원 가운데 약 28%가 의료법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