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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심평원 기능흡수 역할강화 논란

  • 정웅종
  • 2004-08-27 18:23:21
  • 건발위 정책제안 공청회...실사권·지불제도 이견

실사권 부여를 포함한 급여기준 업무를 공단으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 이는 심평원의 독립성 훼손과 보험자 역할강화 필요성 주장이 팽팽히 맞서 보험자 역할강화 논란이 재연됐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발전 정책제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공단의 진료비 사후관리 권한 강화는 독립적 심사기구인 심평원의 심사결과 여부에 관계 없이 공단의 재심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신 이사는 이어 “심평원 심사권 독립과 의료기관의 소신진료를 위해서는 공단의 재심사 금지를 규정한 현재와 같이 복지부에서 행사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또한 “요양급여기준의 1차 결정을 공단에 맡기는 것 역시 심평원의 예속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이은동 보험이사도 “급여기준을 공단이 1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고도의 의약학적인 판단과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 복지부에서 해야 한다”고 말해 공단 역할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이사는 또 “진료비 총액관리제 도입은 비급여 진료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고 보험급여 보장성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총액관리제 도입이 의료비용의 경감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심을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단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책임경영제 도입 ■급여, 보험료, 수가, 약가 결정과 공단운영의 의사결정권한 강화 ■가입자의 의사결정권한 참여확대 및 강화를 제시했다.

한편 이수연 세종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총액관리제, 의료서비스 질관리, 요양기관 계약제는 요양기관이 보다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동기를 강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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