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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설피린' 성분 위해성 '논란'

  • 최은택
  • 2004-08-26 18:02:02
  • 소시모 "쇼크사 위험" ..식약청 "추가규제 불필요"

휴온스 '노나린에스주사액' 등 4개제품 유통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사태를 계기로 위해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해열진통제에 사용되는 '설피린' 성분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는 26일 성명을 내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12개국에서 사용 금지한 설피린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지난 87년부터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연구검토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치명적 위해성이 있는 이 성분의 사용금지 조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설피린(메타미졸소디움, 다이피론)은 백혈구손상, 재생불량성빈혈, 쇼크사 등 치명적인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난 성분으로 미국과 호주, 노르웨이 등 12개국에서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일명 '다이피론 쇼크'는 정제의 경우 5만명 중 1명, 주사의 경우 5천명 중 1명이 발생한다고 추정되는 데 이는 다이피론 주사를 맞은 5천명 중 1명이 주사쇼크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 94년 설피린주사를 맞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시모는 이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국내에는 9개업소 총14개 제품이 식약청에 등록돼 있으며 현재 '노나린에스주사액'(휴온스), '제일제약설피린주사액', '제일제약설리핀주사액25%', '파마설피린정'(한국파마) 등 3개 제약사 4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에 대해 "지난 96년 복합제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고 단일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토록 조치한 바 있다"며, "현 상태에서 추가규제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처방시에도 다른 제제(진통제)로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식약청은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사용금지 되기는 했지만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7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여타의 부작용 발생사례나 외국사용현황 등 최신정보를 수집, 검토해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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