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큐보린주 등 5항목 심사지침 공개
- 정웅종
- 2004-08-26 1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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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조정위 결정...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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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1항목, 검사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3항목 등 심사지침 5항목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심사지침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Leucovorin Ca(품명 : 레스큐보린주)의 투여용량 ▲메니에르병 진단시 시행하는 탈수검사의 준용 수기료 ▲척추관협착증에 신경감압목적으로 시행한 척추후궁절제술 수가산정 방법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인정기준 중 뇌혈관색전술 실패의 개념 ▲외상에 인공피부를 이용한 그라프트시 수기료 산정방법 등이다.
이번 공개된 심사지침에는 전이성 직장 및 결장암에 캠푸토 또는 엘록사틴에 5-FU Leucovorin을 병용한 3제 항암요법시 leucovorin의 고용량 투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청력검사를 이용한 탈수검사 및 외상에 인공피부를 이용한 이식의 준용 수기료를 정했다.
이와함께 척추관협착증에 신경감압 목적으로 시행한 척추후궁절제술은 구간당으로 인정토록 하고, 뇌혈관색전술시 실패의 개념은 불완전 실패도 포함하는 것으로써 시술도중에 체내에 유치되지 않고 제거된 detachable coil도 포함됐다.
8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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