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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 주성분 '타다라필' 유사물질 출현

  • 최은택
  • 2004-08-25 10:34:42
  • 식약청, '아미노타다라필'로 명명..식품첨가 규제키로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의 유사물질이 또 출현했다.

25일 식약청은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될 우려가 있는 시알리스 주성분인 '타다라필' 유사물질의 화학구조를 규명하고, 식품첨가를 적극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신물질의 확인과 명명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신물질 규명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물질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 물질을 '아미노타다라필'로 명명하고 식품첨가를 규제키로 했다.

식약청은 그동안에도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 비아그라 주성분 유사물질을 다수 규명해 식품 등의 첨가를 금지시킨 바 있다.

식약청은 "정력보강, 스테미너 강화 등으로 선전되는 식품의 경우, 이 같은 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제품의 무분별한 섭취는 특히 고혈압 환자, 심장 질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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