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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표준제조기준 개정고시

  • 전미현
  • 2004-08-25 07:05:05
  • 무좀·백선용제, 제모제 기준 등 신설 추가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이 드디어 개정고시됐다.

24일 식약청은 무좀·백선용제, 제모제의 표준제조기준을 신설과 비타민·미네랄제, 염모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추가해 개정고시했다.

식약청은 이는 그간 일부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관리와 민원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구리등 미네랄 성분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감기약 표준제조기준중 페놀프로판올아민을 삭제했다. 또 콘택트렌즈장착액의 효능을 “렌즈로 인한 자극, 불쾌감, 건조감 개선”으로 명확히 하고 히드록시프로필메칠셀룰로오스 등 사용가능성분을 추가했다.

무좀·백선용제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고 비타민,미네랄제 표준제조기준 등의 적용범위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품으로 수정했다.

염모제에 사용가능성분을 추가하고 분리신청 기준을 마련하고 제모제 표준제조기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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