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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약국대상 PPA의약품 합동점검

  • 정시욱
  • 2004-08-24 09:57:08
  • 도매상 및 약방 115개소 대상...유통실태 중점

전남 여수시는 오는 28일 판매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 의약품의 신속한 반품을 위해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의약품 도매 2개소, 약국 101개소, 약방 12개소 등 115개소.

이번 조사에서 중점 점검 사항은 PPA성분 함유 의약품 유통실태 조사, PPA성분 함유 의약품 회수 및 반납 여부, 반품포장 조치, 기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여수시는 아울러 조사결과 시중에 판매금지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내달 30일까지 제조업체·수입업체·구입처에 반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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