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8 11:41:42 기준
  • 한미약품
  • 팜스임상영양학회
  • CSO
  • 약사법
  • 약국
  • 인천
  • 이정환
  • 포셀티닙
  • 특허
  • 창고형약국
셀로맥스사이언스

급속항온주입 8세 미만 소아가산 비적용

  • 정웅종
  • 2004-08-24 09:25:20
  • 복지부 질의회신...주사료 산정지침상 불가

저혈량 쇼크를 방지하는 급속항온주입시 만8세 미만 소아에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질의회신에서 “급속항온주입은 장비에 주입용 셋 장착 등에 따른 소요시간, 소요인력과 장비보상 차원의 의미가 큰 항목인 점을 감안, 주사료 산정지침에 의한 소아 가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급속항온주입은 대량출혈, 개심술 및 심장이식 등 과다 출혈시 장비를 이용하여 혈액 및 수액을 가온, 급속주입함으로써 환자의 실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를 방지하면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다.

이 행위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되어 본인일부부담으로 고시된 항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