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병원 사후관리 면제정책 철회해야"
- 최은택
- 2004-08-24 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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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계, 복지부 고시폐지 주장..내부 '자성'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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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 사후관리(약가인하)를 면제한다는 복지부의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특히 도매업계의 위기론을 부축이는 악재 중 하나로 의약품입찰시장의 덤핑낙찰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은 약가인하를 면제한다고 지난 2001년 12월5일자로 고시했다.
도매 시설평수 규제 철폐로 대거 늘어난 신규 도매업소가 입찰에 뛰어들면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진 게 사실이지만, 복지부의 사후관리 면제정책은 불길이 커지는 입찰시장에 그야말로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
지난 90년 정부가 보험약가 대비 14.7%라는 행정지도선을 만들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가격에 대해 가차 없이 약값을 인하시켰던 때는 소수점 이하 수준에서 경쟁이 이뤄졌었다.
이후 병원의 일정마진을 인정해 준 25%(24.17%)의 유통거래폭을 설정했을 때도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S약품의 한 임원은 “복지부의 고시 이후 지난 2002년부터 국공립병원은 물론 새로 입찰방식을 채택한 사립기관에서조차도 덤핑입찰로 얼룩이 지고 있다”며 “입찰병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출혈경쟁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입찰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로 비입찰병원의 입찰을 유인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덤핑경쟁을 방관하면 도매업소의 줄이은 파산으로 결국 의약품유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도매업소 임원은 “고시가 나오기 전에는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우려해 사전사후관리를 비교적 철저히 폈지만, 지금은 많이 느슨해 진 게 사실”이라며, “도매상들도 분업이후 보험약을 시중구매가 용이해진데다 약가인하가 없다는 호재를 빌미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보험재정 절감을 전제로 하는 복지부의 정책을 철회시키는 것은 지금의 현실로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오히려 업소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스스로 자숙할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도매업소 사장은 “일련의 부도사태로 제약사들이 상습 덤핑업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험약가 대비 적정마진을 고려한 투찰만이 업소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제약사와의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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