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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단일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서 제외

  • 최은택
  • 2004-08-23 19:43:14
  • 식약청,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규정개정안' 입안예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 항목에서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단일제 및 식욕억제용 복합제가 삭제된다.

23일 식약청은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PPA 함유 단일제 등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나, 지난1일 PPA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규정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2년 9월8일자로 PPA 함유 단일제 및 식욕억제용 복합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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