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217곳 농특자금 금리인하 혜택
- 김태형
- 2004-08-23 19:27: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농특자금 금리 4%로 인하...거치기간도 연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농특자금을 빌려쓴 의료기관 217곳의 내달부터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다.
병원협회는 내달 1일부터 농특자금의 금리가 5.5%에서 4%로 인하되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0년에서 8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된다고 23일 밝혔다.
병협은 이에 따라 95년이후 농특자금을 대출받은 전국 217개 의료기관의 경우 연간 14억원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단 거치기간 연장은 군지역(광역시 포함), 통합시 안의 읍·면지역 소재 민간병원급 59곳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병협은 “수차례에 걸쳐 농특자금 금리인하와 거치기간 연장을 건의해 왔다”면서 “복지부가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농특) 융자금 금리인하와 거치기간 연장을 통보해 이자부담이 다소 줄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3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4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5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8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9'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 10[데스크 시선] 희귀질환 신약 등재 제도 개선의 무가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