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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부당청구 적발율 70%

  • 정웅종
  • 2004-08-23 11:04:26
  • 작년 병의원 72곳 현지조사...51곳 부당이득환수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말예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72개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이 중 의원 17곳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병의원 72곳 중 51곳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 부당청구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는 “현재 복지부 2명, 심평원 6명에 불과한 전담인력 확대 또는 지자체와의 공조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의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청구 등에 대한 조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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