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부당청구 적발율 70%
- 정웅종
- 2004-08-23 11:04: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 병의원 72곳 현지조사...51곳 부당이득환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말예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72개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이 중 의원 17곳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병의원 72곳 중 51곳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 부당청구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는 “현재 복지부 2명, 심평원 6명에 불과한 전담인력 확대 또는 지자체와의 공조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의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청구 등에 대한 조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3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4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5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8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9'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 10[데스크 시선] 희귀질환 신약 등재 제도 개선의 무가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