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약국법인 설립 가능성 '노크'
- 최은택
- 2004-08-24 1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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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전약국 설립 등 신중 접근..약사견제 가장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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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약국법인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계도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약사회가 비약사의 법인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지만, 의료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비약사의 법인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
24일 서울의 한 에치칼 도매업소 임원은 “비약사의 약국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제약사보다는 오히려 도매업소의 약국 진출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며, “규모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문전약국에 진출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도매업소가 약국을 운영할 경우 뒷마진을 통해 줄어드는 마진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추이를 지켜보는 것 이외에 준비작업에 섯불리 착수하는 업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OTC 도매업소 대표도 “과거 전국에 10개정도의 약국을 체인형태로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구상을 구체화한 적이 있었다”며, “지금이야 도매업에 매진하기 위해 별다른 관심이 없지만 실제 법인설립이 가능해지면 고려해 볼 만하다”고 귀띰했다.
하지만 "법인설립으로 경영자와 이사진이 유한책임을 지게될 경우, 대형화된 법인약국이 부도를 내면 지금보다도 공급업자의 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며, 도매업소의 약국개설보다는 리스크쪽을 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에치칼 도매업소 대표도 “약국이나 약사들의 견제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쉽사리 약국을 설립할 수 있겠느냐”며, “현재의 거래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법인설립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도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의견을 내놓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면서도, “법이 비약사의 법인설립을 허용한다면야 도매업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셈 아니냐”며, 도매업소의 약국진출 러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과거와 달리 약국경영이 만만치 않은 마당에 체계적인 프로젝트 없이 뛰어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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