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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첨부문서 반품조항 유권해석 요청

  • 최은택
  • 2004-08-20 19:15:49
  • 도매업소 "제약사에 반품 강제할 수 있는 조치 마련해야"

도매협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72조의 의약품 '첨부문서의 기재사항'과 관련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키로 했다.

20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규칙(72조1항2호)에는 의약품 첨부문서에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변패·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게 한하여 바꾸어 준다는 내용과 교환방법'을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바꾸어준다'는 내용 이외에 반품을 해주지 않았을 때의 강제조치(강행규정)가 없어 제약사들이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도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것.

서울의 한 도매업소 대표는 "도매는 약국에서 거의 반품을 받아주고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이를 처리해주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품의무 규정과 함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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