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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후 신생아 분유비용 비급여

  • 정웅종
  • 2004-08-20 17:49:59
  • 심평원, 질의회신...일반식대처럼 요양기관 자율결정

제왕절개수술 후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였을 경우에도 포괄수가제(DRG)에 포함시켜 비급여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신생아 수유시 비급여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군(DRG)에 대한 입원지료의 경우에도 입원기간중의 식대는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또 "입원기간 중의 식대는 비급여대상으로 하여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급여대상인 신생아 분유비용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식대와 마찬가지로 요양기관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가격을 본인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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