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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면대 등 부적절 약국 색출" 한목소리

  • 강신국
  • 2004-08-20 12:49:43
  • 시도지부장 협의회, 약계 현안 3개항 선정...대약에 건의

담합, 면대행위 등 부적절한 약국 색출의 필요성에 전국 시도약사회가 한목소리는 냈다.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는 18일 부산에서 하계 협의회를 열고 약계 현안 3개항을 선정하고 대한약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먼저 부적절한 약국(담합, 면허대여, 도매 및 병원직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약사법에 따라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제외시켜 별도의 향정약관리법에 의해 관리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추진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증가하는 재고약으로 인해 2만 개국약사의 아픔을 통감하고 사장된 개봉재고의약품이 조속히 반품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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