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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PPA 심사 약국피해 최소화 주문"

  • 강신국
  • 2004-08-20 06:45:43
  • 심평원에 의견서 전달...정부 홍보부재 약국 전가는 무리

약사단체가 PPA 성분 의약품 급여정지와 관련해 약국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심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PPA성분 의약품 사용금지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와 미비한 홍보로 시행 초기 일부 요양기관에서 해당 제품의 처방·조제가 이뤄졌다며 심사과정에서 모든 귀책 사유를 요양기관에 전가 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지난 1일 PPA 제품 사용금지 조치에 대해 해당의약품의 보함급여 정지를 예상, 각 시·도약사회에 조제·투약 금지를 통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PPA 의약품 심사시 정부의 사전홍보 미비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해당약국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심사를 심평원에 주문했다.

서울시약사회도 최근 약국이 미처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그대로 조제한 약국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라며 기존발행 PPA처방전 보험급여 인정을 촉구한바 있다. 한편 일부 의원에서는 PPA 성분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식약청의 홍보 미숙과 전달체계 부재로 시행 초기 혼란을 야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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