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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약국법인 의료법준용 비영리 가닥

  • 최은택
  • 2004-08-20 06:54:10
  • 보건시민단체와 간담회서..약사회 입장과 배치

약국법인의 법적성격과 관련, 복지부가 비영리법인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천문호 회장은 19일 “복지부가 약국법인을 비영리법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천 회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3시30분께 김근태 장관과 보건시민단체가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무법인도 비영리로 가는 게 맞다며, 복지부는 영리법인화를 추진한 바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입법이 비영리쪽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 영리법인인 합명회사를 염두해 두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같은 방향의 의원입법을 추진 중인 정성호(우리당. 양주동두천) 의원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천 회장은 “약국법인의 영리법인화는 결국 거대자본에 약국시장이 점령돼 대다수 중소형 약국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는 대다수의 회원에게 해를 가져올 수 있는 영리법인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선은 비영리법인으로 추진된다고는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법인의 영리법인화가 추진되고 있어 이후 병원 영리법인화와 동시에 영리법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약국과 함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법제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김근태 장관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이들 대표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유치과 관련, “내국인진료허용과 동북아의료허부건설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비판한 뒤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으나, 김 장관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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