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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외국병원 유치 싸고 분란 조짐

  • 최은택
  • 2004-08-19 06:08:16
  • 의협 "불가"-영리법인·내국인진료허용-병협 "찬성"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내국인진료 허용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 분란이 일 전망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18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시스템에 끼칠 영향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의협이 '불가' 입장을 천명한 반면, 병협은 '국내법인 영리법인화를 전제로 한 찬성' 입장을 밝혀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신성철 의협 정책기획실장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내국인진료허용은 자본이 집중된 기업형병원을 양산하고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라며,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중소병원과 의원들이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의사의 윤리의식 또한 이윤논리에 지배되는 기업윤리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영리법인화와 관련해 "정부가 생각하는 메리트가 무엇인지 구체적 근거가 부재하다. 결국 국내 병원들과 경쟁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 데 외국병원에 대한 특혜 아니냐?"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의협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내국인진료허용과 관련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반대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신 실장은 이밖에 △동북아의료허브건설 논리의 한계 △국민보건상의 기여도 △현행 의료법과 외국병원에 약속한 내용의 괴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 같은 정책에 앞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철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협 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원은 "내국인진료허용과 영리법인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영리법인이 들어와도 병원의 규모는 100병상 내외로 영향은 국지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병원에도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하며, 외국법인과 동등한 혜택을 보장받으면서 경제자유구역에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동시에 수반하지 않을 경우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병원이 영리법인화하면 의료체제붕괴, 의료서비스의 빈익부빈익빈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논리가 지배적이지만 국내 병원의 실상을 보면 공공병원도 민간병원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민간병원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리법인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토지염가제공, 법인세인하, 노사문제해결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경부 관계자와 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가한 우석균(개원의)씨는 특히 "국민건강은 시험대상이 아니라"며, 정부측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시범운영론에 대해 정면으로 논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변국가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필경 나중에는 뒤 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논리와 외국병원유치문제를 연계해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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