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용 공개여부 공익비춰 판단해야"
- 정웅종
- 2004-08-18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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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환자불리한 사실 아니면 ‘비밀’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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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용 공개는 환자에게 불리한 사실이 아니라면 공익에 비춰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문용호 판사)은 18일 성폭행 피해자의 상태를 기술한 진단서를 작성해 가해자측에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구속된 의사 조모(29)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진료내용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녀막 파열 여부 등 진료결과에 대한 가해자측 문의에 대해 ‘그런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한 것은 간접적으로 진료내용을 누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누설한 내용이 ‘건강에 문제없다’는 취지이므로 보호받아야할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에 두고 있기에 진료결과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진료내용이 환자를 위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사회적 인격적 비& 48135;이 아니라면 공익에 비춰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조씨는 지난 2001년 11월 성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처녀막은 파열되지 않았고 정액도 거출되지 않았다”는 진단서를 작성해 줬으나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측에 "처녀막 파열 진단서가 있다"는 거짓말로 1억원의 넘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조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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