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건강보험 적용
- 정웅종
- 2004-08-18 12:06: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이달 17일부터 적용...보험적용 대상 18만명 확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한 18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는 이달 17일부터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는 지금까지 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대상자였지만 이제 당연적용자로 전환됨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규정에 따라 이달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단은 “지금까지 외국인노동자 1만2천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으나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18만명으로 그 보장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3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4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5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8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9'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 10[데스크 시선] 희귀질환 신약 등재 제도 개선의 무가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