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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54%, "바코드에 포장단위가 없다"

  • 강신국
  • 2004-08-18 07:04:08
  • 약사회, 진흥원 자료분석...체계적 관리 필요성 대두

의약품 2개중 1개 이상의 제품이 보건산업진흥원 의약품 바코드 정보에 포장단위가 등록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최근 심평원의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리스트와 진흥원 바코드 정보를 연계해 조사한 '의약품 포장 단위' 현황에 따르면 총 1만8221종의 의약품중 9857종(54.1%)의 의약품이 바코드에 포장단위 정보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포장이 시급한 정제의 경우에도 총 1만159종의 의약품중 4887종(48.1%)의 의약품이 포장단위 정보가 없어 다양한 포장단위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바코드 정보에 포장단위가 등록된 8336종의 의약품 중 1개의 포장으로만 출시되는 제품이 2918개(35%), 2개의 포장단위로 유통되는 제품도 2517개(30.2%)에 달해 1~2개의 포장단위 제품이 65%를 차지했다.

이에 약사회는 향후 포장단위 관리를 위해서는 포장단위에 대한 관리주체가 필요하다며 또 관리주체가 선정됐더라도 포장단위 등록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품 소포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포장단위(수량)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이나 관리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소포장이 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이 아닌 제도적인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 같은 이유로 약국의 불용재고약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인 의약품 소포장에 대한 제조사나 도매상의 관심도 매우 저조해 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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