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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의 유해성분관리방안 용역추진

  • 최은택
  • 2004-08-17 11:07:18
  • 식약청, 연구결과 향후 허가관리에 반영계획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타르 등 유해성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식약청은 타르와 일산화탄소 등의 허용한도 설정의 필요성과 한도값을 연구해 궐련형 금연초 허가관리에 활용하고자 연구과제를 수행키로 하고, 사업자를 공모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상 담매 및 담배대용품의 경우 타르, 니코틴의 함량에 대한 시험 및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약사법 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

앞서 감사원에서도 타르 등의 함량기준 설정필요의견과 국정감사 당시 타르 등의 표시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안전성·위해도 평가와 외국의 규제현황조사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허가관리에 반영코자 한 것.

주요연구내용은 △담배,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타르, 일산화탄소 함량 및 안정성 등 평가 △외국의 담배 및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규제현황조사 △국내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타르, 일산화탄소 등 함량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그 기준 제안 등이다.

한편, 이번 연구과제에는 3,0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며, 연구기간은 오는 12월까자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체, 대학, 공공기관은 오는 23일 오후6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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