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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확인, 의원서 병원·약국 확대

  • 정웅종
  • 2004-08-17 12:32:09
  • 공단, 1,500개 요양기관 대상...상반기 35만건 23억원 환수

그 동안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부당청구 혐의 기관에 대한 확인업무가 병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진료내역 확인 추진일정을 설정하고 지역본부 및 각 지사별로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8월, 10월, 12월말 등 격월별로 500개 기관을 선정, 하반기 동안 총 1천5백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야간진료, 물리치료, C/T 방사선촬영 등 진료내역통보시 미포함된 구체적 진료행위 등이 포함된다.

공단은 물리치료 및 야간진료 등 의원급 외래건 위주로 2월, 4월, 6월말 격월별로 총 43만3천건의 부당청구 혐의 기관을 확인해 이중 56.8%에 해당하는 25만4천건의 부당청구를 적발, 11억7천9백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는 2003년 상반기 환수실적인 건수 28만3천건과 환수금액 17억5천7백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10%, 금액으로는 33% 감소한 수치지만 현지조사 의뢰금액을 포함하면 35만9천건, 23억8천5백만원으로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동안 3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약 10만5천건에 대해 현지실사를 의뢰해 12억6백만원을 환수했다.

공단 관계자는 “하반기 진료내역 확인 대상기관은 상반기 의원급 위주에서 벗어나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 걸쳐 이루어진다”며 “대상기관 선정 지표방식도 건당진료비 상위기관에서 상병코드방식, 진료과목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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