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8 12:51:05 기준
  • 한미약품
  • 팜스임상영양학회
  • CSO
  • 인천
  • 약사법
  • 약국
  • 특허
  • 동국제약
  • AI
  • 이정환
세나트리플

"마약류 취급시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최은택
  • 2004-08-17 09:21:28
  • 식약청,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준수사항 홍보

식약청이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에 있어 의료인이 간과하기 쉬운 제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양청 마약관리과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준수사항’이라는 참고자료를 배부하고 마약류 취급 요령,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신상변동시 행동요령 등을 홍보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인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및 소유, 사용 등의 알선 및 수수 또는 처방전 발부가 불가능하며 한외마약의 제조 또한 불가능하다.

또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서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해서는 안되며 처방전을 교부할 시 발부자의 주소, 업무 등을 기재하고 환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단, 약사법에 의해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취급의료인 소지 마약류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마약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 마약류취급의료인이 업무 폐·휴업, 업무 재개, 사망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했을때 조치사항 △ 마약류 관리방법 △ 마약류취급의료인 시·도지사 교육 이수의무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