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시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최은택
- 2004-08-17 0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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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준수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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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에 있어 의료인이 간과하기 쉬운 제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양청 마약관리과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준수사항’이라는 참고자료를 배부하고 마약류 취급 요령,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신상변동시 행동요령 등을 홍보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인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및 소유, 사용 등의 알선 및 수수 또는 처방전 발부가 불가능하며 한외마약의 제조 또한 불가능하다.
또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서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해서는 안되며 처방전을 교부할 시 발부자의 주소, 업무 등을 기재하고 환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단, 약사법에 의해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취급의료인 소지 마약류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마약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 마약류취급의료인이 업무 폐·휴업, 업무 재개, 사망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했을때 조치사항 △ 마약류 관리방법 △ 마약류취급의료인 시·도지사 교육 이수의무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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