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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205억원은 연금에 귀속”

  • 김태형
  • 2004-08-16 22:19:47
  • 연금공단, 병급조정 138억 가장 많아...제도상 불가피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는 등 자격상실로 찾아가지 않은 연금 205억원은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205억원은 공단이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것으로 향후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연금공단이 밝힌 유형을 보면 병급조정(2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이 4만3,062건, 138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5만3,121건, 65억8,000만원 △행방불명 등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102건, 3,200만원 △소액으로 청구를 포기한 경우 916건, 9,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단은 이와 관련 청구안내 실적을 경영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여 가입자와 유족이 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일부 언론에서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이 205억원에 달한다’며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연금을 공단의 업무 태만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 처럼 보도되자 해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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