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확인 비소시험법 등 추가
- 최은택
- 2004-08-16 10:57: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항생물질의약품 확인시험법에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과 비소시험법 등이 새로 추가된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국제 조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 각조(단일제)중 '플로목세프나트륨'항의 시험방법을 개선, 보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안) 입안예고에 따르면 확인시험법에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과 비소시험법, 유연물질에 해당하는 1-(2-히드록시에칠)-1H-테트라졸-5-치올에 대한 시험법 등이 새로 추가된다.
반면 정색반응은 삭제될 예정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3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4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5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8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9'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 10[데스크 시선] 희귀질환 신약 등재 제도 개선의 무가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