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등 민생 침해사범 특별단속
- 김태형
- 2004-08-13 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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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산하 '기획단' 운영...불량약 유통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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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의료행위를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으로 분류하고 대규모 단속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3일 국민건강 위해사범, 취업사기 사범, 금융질서 교란사범 등을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으로 규정하고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부처단위의 개별단속에서 법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민생경제 점검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
또 기획단내에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를 설치, 접수된 제보 및 제안에 대해선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단위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내에 ‘지방자치단체 단속활동 지원반’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노동사무소, 보건소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별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불법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수입·유통사범 ▲부정식품 제조·유통 사범 ▲건강보조식품 관련 불법(무허가, 과대광고) 행위 등으로 정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국의 불법임의조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민간요법 시술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단속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과 관련 “단속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관계장관회의를 월 1회 열어 단속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기관별 주요 단속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등 정부의 척결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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