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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건강의학회 창립총회서 교육신청접수

  • 정시욱
  • 2004-08-13 11:46:43
  • 환자진료로 교육받지 못한 회원위한 배려 차원

대한 임상건강의학회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육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이수해야하는 교육시간이 평일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진료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협의, 단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청은 29(일) 창립총회 및 세미나 참가시 교육 신청서를 작성,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단체교육 신청자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제시하는 소정의 인원에 미달될 시 단체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의료기관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신고 전에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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