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보건소,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최은택
- 2004-08-12 2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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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액 100만원 미만 전액..최고 3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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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당시 체중이 2.5㎏미만으로 보건소장, 의료기관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해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본인 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80%내에서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대상질병은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이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 진료비 계산서 등을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로구보건소(보건지도과, 02-731-0424)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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