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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헵세라정' 원포장서 수량부족 발견

  • 송대웅
  • 2004-08-07 06:39:08
  • 노원구 한 약국서 10정 부족...포장확인 주의 당부

원포장의 개수가 부족하게 들어있는 제품이 나와 해당 제약사측이 개국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만성 B형 간염치료제 신약인 ‘헵세라’ 30정 포장.

발단은 12일 노원구의 한 약국에서 이날 오후 헵세라 28정 처방전을 접수받고 투약을 위해 30정 원포장에서 2정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10정이 부족한 것이 확인 된 것.

대표약사 H씨는 “원포장에서 2정을 빼고 건넨뒤 환자가 내가보는 앞에서 알수를 셌는데 18정뿐이여서 무척 황당하고 난감했다”라며 “다행히 환자의 양해를 구하고 10정을 추가로 주고서 잘 해결됐지만 하마터면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만약 환자가 즉시 확인하지 않고 귀가후 약이 모자란 것을 알았다면 약국과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헵세라정은 1정당 15,000원(비보험가)의 고가여서 부담이 커질수도 있었다는 것.

문제가 되었던 제품은 롯트번호가 'TEP002' 이고 유효기간은 '2005년 10월15일' 이다.

이에대해 GSK 관계자는 “발생약국에는 직원을 보내 즉각 교품조치 했다”라며 “본사에서 직수입하는 제품이라 어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약사는 “개봉약은 반품이 안되므로 일일이 포장을 뜯어 확인해볼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요즘 PPA사건으로 인해 환자들이 약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분위기라 더욱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경우를 방지키 위해 일선약국가에서는 고가의 제품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환자에게 투약전 정확한 개수확인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제품 공급사는 적절한 사후조치외에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일정확인작업을 거쳐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롯트번호제품의 '회수조치'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일선 약국가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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