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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PPA 복용환자 남은 약값만 환불"

  • 정시욱
  • 2004-08-12 18:12:17
  • 반품시 대금정산 기준 수정...구입약국서 환불 원칙

PPA 대금정산 간담회
PPA함유 한 감기약을 복용한 환자가 남은 약을 가져와 환불을 요구하면 약국은 '가져온 수량'대로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단 전체 약값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에 대해선 인적사항과 환불액수를 기재하면 전액 보상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12일 PPA 해당 제약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PPA성분 함유 의약품 반품 및 대금정산 간담회'를 열고 '반품시 대금정산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반품시 대금정산 기준' 중 소비자의 일부 복용 후 환불조치된 해당의약품은 남은 약의 대금만 환불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전체 약값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인적사항과 환불액수를 기재한 후 우선 환불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타 약국에서 판매되었으나 환불되어 보관중인 의약품에 대한 규정은 '구입한 약국에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변경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국가 차원에서 해당 약의 수거폐기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일부 도매업체가 해당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에 비협조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도매상의 반품 참여를 촉구했다.

약사회 측은 이에 대해 도매상을 통해 해당의약품이 공급된 경우 해당 의약품 회수시 약국에 대한 선 대금정산 후 도매상과 제조사간 정산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약국들이 어떤 도매상을 통하든 PPA 의약품을 짧은 시간에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이세진 약국이사는 "9월말까지는 단 한알의 PPA성분 약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제약사, 도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약사회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해당 제약사 별로 PPA함유 의약품의 반품 및 정산관련 확인서를 작성, 오는 19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9월 중으로 약사회 차원에서 반품 및 정산에 관한 최종 확인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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