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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함유 한방감기약 일반의약품 유지

  • 김태형
  • 2004-08-12 16:53:53
  • 복지부, "안정성 문제 없다"...한방제제 745품목 생산허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마황성분이 함유된 한방감기약도 사용을 제한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민주의사회에서 제기한 ‘마황함유 한방감기약 안전성 문제’와 관련 “총알카로이드(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 함량은 일반의약품의 약 15%이하 수준으로 현 단계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마황성분에 대한 미FDA 조치와 관련 “올 2월 다이어트용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금지한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이 OTC의약품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에 함유된 마황성분과 관련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은 총 0.7% 함유량보다 소량”이라고 덧붙였다.

감기약 표준제조지침을 보면 염상에페드린의 1일 허용량은 75mg, 염산슈도에페드린은 240mg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약제제는 현재 69개 제약사에서 엑스과립제, 액제, 환제 등 745품목이 허가받았다.

한편, 민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흔히 한방 감기 처방으로 사용되는 마황(에페드라) 성분 중 에페드린의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며 “이 제제가 일반의약품 유통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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