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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0명, PPA판매 국내제약 5곳 소송

  • 김태형
  • 2004-08-12 06:21:33
  • 대륙, 식약청과 함께 이달 소장 제출...법정싸움 비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 20여명이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PPA 감기약 파동이 법정송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서도 의약품 관리의 책임을 물어 법정소송을 벌인다.

법무법인 대륙은 11일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 피해자 20여명을 대리해 국내 제약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이달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륙 측은 집단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국내법에 따라 이들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은 PPA를 복용한 뒤 뇌장애를 일으킨 60대 여성 등 20여명의 피해자들이 복용한 감기약을 판매한 국내 제약사 5곳을 상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대륙은 그러나 해당 제약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들의 분포는 PPA함유 감기약 매출액 점유율이 높은 국내 제약사와 비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소송 상대방은 유한양행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의 이용구 변호사는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판매 중지를 권고한 PPA 성분을 4년간 국내에서 판매한 것 자체가 제약회사의 잘못이고 이를 허용한 식약청에도 책임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륙은 우선 국내 제약사와 식약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내달중 미국로펌과 함께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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