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우려 의약품 제약사 자진회수"
- 김태형
- 2004-08-11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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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실, 약사법 개정시안 마련...건식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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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을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자진 회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시안이 마련됐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법 등 10건의 개정시안을 마련, 국회의장 명의로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안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약품에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제약사에 의약품을 자진 회수·폐기토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해당 제약사는 의약품 이를 즉시 공표하도록 의무화 했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자발적 리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식품위생법에는 있지만 약사법엔 없다”면서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공업제품의 KS표시제도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시안도 함께 마련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글자만 표시하고 있고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범람하는 유사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법안시안을 통보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상임위원장 명의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을 거쳐 입법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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