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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알식별 표시등록 16일부터 개시

  • 전미현
  • 2004-08-11 10:43:40
  • 품목당 10만원 등록비 결정...기간중 無順 접수

의약품낱알식별 표시 등록업무가 오는 16일부터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서 차질없이 개시되며 접수등록비는 한 품목당 10만원으로 결정됐다.

11일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따르면 등록기간은 9월 22일까지이며 이 기간중 일괄접수품목은 신청시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모두 동일시간의 신청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단, 기존시판 제품 (실태조사제출품목 및 시판증빙 품목), 시판예정 품목, 예비등록 품목으로 분류하여 이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처리할 예정이다.

등록비는 한 품목당 10만원이며 등록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완납해야 한다. 이 등록비는 제약협회, KRPIA,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3단체가 재단과 협의한 금액.

약학정보화재단은 제약사들의 방문혼잡 및 재방문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식별표시 등록신청의 방문날짜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신청을 도입키로 했다.

또 재단에서 하루에 처리 가능한 수량만큼 예약을 접수하고, 예약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해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지난 봄 실태조사시 제출됐던 6천150품목은 당연 재제출 대상이며 당시 접수되지 않았던 품목도 이기간 중 등록대상.

등록신청관련 업무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및 업소고유표시 등록신청서는 식별표시제도 홈페이지 (http://pharm.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고 (HWP 양식, MS-Word 양식 중 선택 이용), 자세한 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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